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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[시행 1998. 1. 1.] [대통령령 제15569호, 1997.12.31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36조 (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)

제23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와<%생략:별표0%> 같다.

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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